공원·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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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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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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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실외 금연구역 189개소를 지정 고시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 23일 천안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징수하게 된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학교정화구역인 초·중·고교 123개소, 문화재보호시설 19개소, 근린(도시)공원 39개소, 역·광장 6개소, 금연홍보거리 2개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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