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관련, 본청 소속 장학사 2명에 대해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충남교육청 주관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관련, 1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100여명의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C씨(50), D씨(52)를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충남청은 출제위원 소집 전 응시자들에게 미리 논술(6문제)과 면접(3문제)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장학사 A씨(47)를 지난 1월 5일 구속했으며 A씨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대가로 2000만원을 준 교사 B씨(47)를 1월 9일 구속한 바 있다.
A, C, D씨 등은 지난 해 6월 14일 시험 공고 전후 시험 응시자 중 일부를 선정하고, 미리 문제를 만들어 응시자에게 전달한 다음, 시험 출제위원으로 선발할 자중 일부를 포섭해 이미 응시자에게 배포한 문제가 출제과정에서 그대로 선제(選題)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들로부터 대가로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중등 분야 응시자 16명과 초등 분야 응시자 2명 등 모두 18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모두 2억 6000만원을 받았으며, 이중 수사 착수 이후 일부 돌려 준 것을 제외한 2억 3800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구속 송치한 A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C, D씨 등에게 포섭되어 범행에 가담한 출제위원(논술 2명, 면접 2명)과 돈을 주고 합격한 17명(중등 15, 초등 2)에 대해 입건 및 신병처리 후, 다른 경로를 통해 문제 유출 정황이 드러난 초등 분야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C, D 외 추가로 범행에 개입한 관계자가 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출제위원과 합격자 중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은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