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택시 불법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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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시 불법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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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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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카드결재 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세종시는 14일 오후 2시 충북 KTX 오송역에서 충북도․청주시․청원군 등 인근 3개 지자체와 함께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가졌다.

이번 합동단속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지원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공동합의문 채택에 따른 택시미터요금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지난달까지 충북 오송역,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조치원역 일원에서 담당공무원과 택시조합관계자가 홍보물 배부를 통한 합동계도와 관계법령 준수 요구를 실시했지만 충북 오송역을 근거지로 영업하는 택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제기에 따랐다.

세종시와 관계기관은 택시 이용 승객이 많은 KTX 출발․도착 시간대에 맞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올 상반기까지 택시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 훈 교통행정담당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해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택시불법행위 근절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 이용 불편사례 등은 관련 4개 지자체의 택시업무 담당부서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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