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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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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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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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농지전용 인·허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2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는 도로변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에 건축자재, 폐기물 등 불법 적치 행위 ▲우량농지를 빙자해 농지에 불량 토석을 매립하는 행위 ▲기 인·허가를 받은 면적 이외에 과다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용으로 인·허가를 득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당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벌여 17명의 위반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18일부터 20일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 뿌리 뽑아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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