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고교학비 지원기준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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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고교학비 지원기준 전국 최고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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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계획 발표, 전국보다 학비지원 기준 높아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학년도 학비감면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지침’을 각 고등학교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40%(4인가구 기준 217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 학비지원 예산을 전년도 90억원보다 15.5% 증가한 약 1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원예상 인원은 14,663명으로 고교 전체인원(63,465명)의 약 23%가 학비지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달 13일자 보도자료를 인용해  대전의 고교학비 지원기준(최저생계비 140% 이하)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저생계비 13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은 2011년부터 140%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학비지원 기준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혜범위를 최대한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 장흥근 교육선진화담당관은 “학비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은 집중신청기간(2.18∼3.8)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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