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6,7일 대전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대전충청지역 공인회계사회와 대전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법인세 신고 설명회를 갖는다.
대전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장종환 신고관리과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신고 방법 등을 소개한다.
특히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방침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번 법인세 납부에서 각종 조세제도를 챙겨야 한다.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 청년(15~29세) 근로자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청년외 순증인원 보험료는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원 이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생산적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 제외 기준도 완화됐다.
정기조사선정 제외대상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올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