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협동조합 활성화 시책』마련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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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협동조합 활성화 시책』마련 본격 추진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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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조성 위한『활성화 기본계획』발표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1인가구의 확대 등으로 다양한 영역의 복지·사회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며 경제, 일자리, 복지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자율적으로 조직한 사업체로 1인1표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찾아와도 해고는 자제하고 임금은 줄여서라도 고용은 유지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대전시의 이번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 협동조합 500개를 설립하여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① 협동조합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과  ② 시민인식 개선,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및 교육  ③ 지역 특성에 적합한‘대전형 협동조합’발굴·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먼저 시의회와 협력하여“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직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교육·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상반기 중에 설치해 운영하고  대전시-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원-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대출해 줄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협업화 사업자금도 협동조합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시민인식 개선과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협동조합 포털사이트”를 7월중에 오픈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특화거리(음식, 인쇄, 약초 등)등을 직접 찾아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설립절차 등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오는 7월 첫째 주 토요일(7.6)에는“세계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더불어 박람회, 강연, 포럼 등을 개최해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전형 협동조합’발굴·육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공성격이 강한 7대분야를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성공모델’로 키울 계획이다. 7대분야는 △ 공동육아 △ 돌봄 △ 보건의료 △ 주택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 베이비부머 △ 사회적 기업이다.

시는 이들 분야에 대해 협동조합 설립 고민부터, 사업모델 개발, 설립신고, 경영, 마케팅까지 상담, 컨설팅, 홍보 등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손규성 일자리특보는“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자영업의 몰락을 막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한 안전망으로 바꿀 수 있다”며“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조기에 활성화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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