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구역 ‘1읍9면1행정동’(14법정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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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구역 ‘1읍9면1행정동’(14법정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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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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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및 명칭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1읍·9면·14동으로 출범하게 된다.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주시 의당면(5개리)과 장기면(11개리)을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5개리)과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하여 금남면으로 조정된다.

또한, 예정지역 23개 생활권 중 현재 개발 중인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소담동, 보람동, 반곡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등 14개 법정동은 한솔동(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복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에 개발이 예정된 9개 생활권역은 종전에 속했던 면(面)에서 우선 관할하면서 도시개발 진행 정도, 발전전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법정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9개의 권역별 법정리 명칭은 순우리말 등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종전의 동면에는 ▲합강리(5-1구역), 다솜리(5-2구역), 용호리(5-3구역)가, 종전의 남면에는 ▲누리리(6-1구역), 한별리(6-2구역), 산울리(6-3구역), 해밀리(6-4구역), 세종리(S-1구역)가, 종전의 금남면에는 ▲집현리(4-2구역)가 법정리로 설치된다.

또한 읍·면 중 조치원읍과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은 변동이 없으며,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면은 연동면으로 ▲연기군 서면은 연서면으로 ▲연기군 남면은 연기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의결되면 행정구역 및 명칭 제정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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