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구례터널 공사중 붕괴는 '시공사 탓'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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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구례터널 공사중 붕괴는 '시공사 탓' 결론
  • 뉴시스
  • 승인 2013.05.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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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최초 보도한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례터널(지방도 제635호)이 공사 중에 붕괴된 원인은 시공사에서 제대로 복잡한 토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으로 결론이 났다. (2012년 12월 17일자 보도)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종건소)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군 복수면 구례터널 붕괴 원인에 대힌 대한토목학회 조사, 도 건설심의위원회 자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종건소는 "시공사는 구례터널 공사구간이 아주 복잡한 지질구조로 형성돼 있고 당초 설계에도 복잡한 지질에 상응한 지보시스템 보강으로 설계된 점을 알고 있었다"며 "시공 전에 설계검토와 시공계획 수립시보다 검토가 필요했다"고 제기했다.

이어 "시공과정에서 터널표준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험 있는 기술자가 유의 깊은 관찰조사와 굴착시공을 했다면 터널 붕괴의 주된 원인인 단층파쇄대가 터널 내부로 통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강대책을 수립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터널보강을 시공했어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아 터널붕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조건에 따라 붕괴사고 원인이 태풍과 홍수, 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복구는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에게 부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8일 발생한 대전~충남 복수간 도로 구례터널 시공 중 붕괴사고는 시공사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공사 계약에 따라 조만간 공사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공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은 물론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건소 관계자는 "계약 내용 중에 분쟁기간 중에도 공사는 계속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태풍과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모든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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