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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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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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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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희(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계는 지금 국가와 민족, 문화와 빈부의 차이를 떠나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의 지구촌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통신의 혁명과 교통의 발달로 경제구조와 정치, 사회, 문화가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 노동시장을 시작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물론 여성이 이주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이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대상국으로 관심을 받으며, 현재 가장 많은 여성이 들어오고 있는 베트남에서 일본, 대만, 캐나다에 이어 4위에 올라 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으로 이혼이나 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초기의 결혼이민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한국어, 문화, 컴퓨터교육 등 기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었다면 이제 기본교육은 물론이고, 가족교육 및 상담, 다문화이해교육, 경제자립, 자조집단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결혼이민가족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 대부분의 소득은 101~200만원(47%), 100만원이하(31.5%)로 전체 78.5%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한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갈수록 다문화2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육아를 키우는 어려움, 보육시설 이용의 문제, 사교육비 문제, 건강관리문제, 성적문제, 학습부진, 정서장애 등이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 해결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배우자와 가족교육의 문제, 자국 선,후배 이주여성 간의 멘토, 다문화정체성을 형성, 유지하는 아동보육 및 산모지원, 다문화사회의 선도자 역할은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프로그램 지원 방향을 고민하고 연구해 부처별 중복,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는 결혼이민가족지원 현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현실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정착하고,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사회통합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첨가해 본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지원 통로를 일원화,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의 대상은 지자체에서 위탁한 지정 센터와 결혼이민가족지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센터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가족 지원은 그 만큼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각 부처별, 단체별 난립하고 있는 중복, 과다지원은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방해, 지원단체를 전전하는 소위 단체마다 교육쇼핑을 하고 있으며, 일회성. 선심성 행사로 정착을 위한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결혼이민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경제적인 자립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인 갈등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겉으론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돈’과 연관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가족의 경제자립은 이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 융합, 개개인 특성에 맞는 능력향상 등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남편자조 모임을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구성,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 양육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사회, 단체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결혼이민가족을 위해 지원을 잘 하려는 노력과, 현재 소외지역 없이 모든 시, 군의 결혼이민가족을 위한 센터운영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도 결혼이민가족지원에 필요한 소신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세부적인 프로그램개발 등 행정과, 사회단체들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결혼이민가족들이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중심에서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권명희(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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