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속에서 회의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27명(근로자측·사용자측·공익위원 각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 측 위원들이 지난 4월 27일 2차 전원회의부터 최근까지 모두 회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자주성이 의심되는 국민노총 간부 1명을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측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놓은 상태다. 정부의 지원 속에서 만들어진 국민노총 간부를 근로자 측 위원으로 위촉한 건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들러리’로 서진 않을 것이라고 근로자 측 위원(한국노총·민주노총)들은 밝혔다.
법정기한(오는 28일)이 다가오면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은 20일 노동자 측 위원의 위원회 복귀를 종용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노총도 엄연히 일부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노동계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계의 참여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큰 형편이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은 ‘평균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시급 약 56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최대한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 이내’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로선 노동계가 위원회에 복귀할 명분이 없고 현재의 위원회 의결 구조 체계에선 내년도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공산이 큰 만큼 노동계는 명분을 지키면서 노동계의 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 인상된 시간당 45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