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入 검정고시 나이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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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入 검정고시 나이제한 적법"
  • 금강일보
  • 승인 2012.06.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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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중입 검정고시의 연령 제한에 대해 원고인 학부모와 학생의 손을 들어준 전국 첫 판결(본보 2011년 10월 17일자 6면 등 보도)을 뒤집은 것이다.

원고 측은 상고 의지를 표명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1일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만12세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 모(11) 군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 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초등의무교육은 학교교육의 원칙이고 중입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초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며 “중입 검정고시는 독자적 학력인정제도가 아닌 상급학교 입학자격을 위한 취득 수단이기 때문에 만 6세에서 12세로 규정된 초등교육 연령을 초과하는 12세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은 초등교육법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중입검정고시 제도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취학 의무 연령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또 “보호자에 대한 취학의무 부과 규정은 양육자 개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일정 수준의 의무교육이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학의무 연령 범위 안에 있는 원고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입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교육을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시연령 제한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일뿐더러,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교육이 선택교육으로 전락해 교육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군은 지난 2001년 8월에 태어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1년 이른 만 5세 때인 2007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2010년 9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개인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학교를 쉬어야 했다. 유 군은 지난해 대전에서 치러진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대전시교육청은 유 군이 만 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유 군은 지난해 4월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만 유일하게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규정은 부당하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응시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어 같은해 8월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고졸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규칙 제10조의 응시자격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잠정적인 합격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조건부 합격이었다.

현재 유 군 측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 고졸 검정고시 최종 합격은 시간을 더 두고 봐야할 전망이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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