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1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825억원에 비해 9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의 상향, 건축물의 경우는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61만원→62만원)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2013년 주택(7월+9월), 건물 등 부과액 : 1,134억원, 전년(1,096억원)대비 38억원 증(3.4%)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26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8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87, 서구 236, 남구103, 북구 226, 광산구 265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분 1/2, 선박과 항공기이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 1/2이 부과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괄부과 기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92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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