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세종시의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발의
상태바
장승업 세종시의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발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7.11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장승업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장승업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문화복지 증진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승업 의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제안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며 “특히 세종시의 시급한 해결과제인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어 20일안에 세종시장이 공포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전 서구파크골프협회, ‘쾌적한 운동 공간 조성’ 앞장
  • [김용복 칼럼] 장동혁 대표의 8일과 이재명 정부의 7개월
  • [인터뷰] 유우석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교육감 출마 예정자
  • [김용복 칼럼] 범죄 피의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이재명은 답하기 바란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움직임에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관심 고조
  • 이춘희 전 세종시장, "행정수도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권역 재정립 필요"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