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자 1058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조회해 폐업신고 한 판매업자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일제정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매업자 일제정리는 영업부진 등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은 관내 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사전처분 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직권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처분대상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구 경제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된다.
직권말소 대상 판매업체 자료는 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판매업자 정비로 인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신뢰 보호가 도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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