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결과 14건 적발
상태바
광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결과 14건 적발
  • 김점기 기자
  • 승인 2013.07.2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이상의 음식점과 PC방, 공공건물 등 444곳에 대해 전면 금연 실태를 점검해 14건을 적발했다.
    - 광주지역 금연대상 시설 : 음식점, PC방, 공공건물 등 1만 3,400곳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 계도기간(6월30일)이 종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협회단체 임직원 등 37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주·야간에 걸쳐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금연구역 미지정 2곳(음식점 1, 대형건물 1)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주의와 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중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연 표지판 미 설치 시설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 3차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자 : 10만원
    -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등 공공장소 흡연자 : 2만원
 
광주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을 확대한 근본 취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