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이상의 음식점과 PC방, 공공건물 등 444곳에 대해 전면 금연 실태를 점검해 14건을 적발했다.
- 광주지역 금연대상 시설 : 음식점, PC방, 공공건물 등 1만 3,400곳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 계도기간(6월30일)이 종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협회단체 임직원 등 37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주·야간에 걸쳐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금연구역 미지정 2곳(음식점 1, 대형건물 1)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주의와 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중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금연 표지판 미 설치 시설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 3차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자 : 10만원
-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등 공공장소 흡연자 : 2만원
광주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을 확대한 근본 취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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