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교통사망사고 주범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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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교통사망사고 주범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재미 기자
  • 승인 2019.05.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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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0일간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인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차체 너비를 초과한 타이어 돌출, 어린이통학버스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승차장치 추가, 후부안전판 미설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주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 등 총 7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산에서 벌목한 목재의 운송을 위한 산악 주행목적으로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차체의 너비를 초과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한 운전자 A를 검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목적 외 성인들의 출·퇴근이나 주말관광 목적으로 보조좌석을 추가로 설치 운행한 B를 검거, 대형 화물차량의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정비불량차를 운행한 운전자 C,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과속으로 주행한 D씨 등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 후 형사입건 했다.

 타이어가 차체의 너비를 초과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성이 증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경우 불법으로 차량의 통로에 접이식 보조의자를 설치하는데 이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명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대형 화물차량은 후부안전판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데 이는 소형차가 화물차의 후면부를 추돌할 경우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 현상을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3.5톤이상 화물차량의 경우 제한속도 90km/h로 되어있으나 불법으로 해체후 과속으로 운행하다보니 신속히 정차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을 운전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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