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25일 예산읍 상설시장에서 충청남도와 함께 ‘제280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캠페인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과 방법을 안내하고, 폭염대비 얼음물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 등 현행보다 두 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군민에게 적극 알림과 동시에, 폭염대비 행동요령인 ‘물 자주 마시기’ 안내와 함께 얼음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으로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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