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달부터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전상인교육관(중구 대흥동)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올바른 표시방법과 위반 시 처벌규정 및 행정처분내용, 주요 위반사례 소개 등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이 지켜야할 정보를 생생하게 알려준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가 다소 미흡한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등 1300여개 점포에 원산지 안내 표시판 2만여 개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정재용 시 농업유통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의식전환으로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주도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행정의 기회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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