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대상 경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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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대상 경품 추첨
  • 김재미 기자
  • 승인 2019.07.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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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선정, 1인당 5만원 상당 예산사랑상품권 발송 -
 

예산군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행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올해 1, 3, 6월 자동차세 연납 및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1만2091명을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진행해 100명을 선정했으며, 당첨자에게는 경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추첨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 실시 중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활성화해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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