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조국표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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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조국표 검찰개혁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09.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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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조국과 그를 따른 법무부의 고위직에 속한 공무원들은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듯하다.

조국은 조국가족펀드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에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와 자택의 하드디스크 교체와 청문회에서 이 펀드와 관련해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했으나 증권사 직원은 펀드 투지를 권유한 적이 없었다면서, 세 차례나 조 장관과 만난 적이 있다고 한 사실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개혁이라는 터무니없는 술수로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며, 거의 매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조국의 검찰개혁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조국을 포함하여 자신의 아내와 딸, 아들 등 조국의 가족 전체가 범죄혐의에 휩싸여 있는 자가 자신을 위한 엉터리 검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니,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에 취임되자마자 '피의사실에 대한 공개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검찰 공보 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는 훈령을 추진하여 피의자의 검찰출석 공개를 금지하고, 언론에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민간 참여 공개심의위서”에서 결정하여,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공보(公報)조차도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가오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과 자신의 수사에 대한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검찰을 겁박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듯한 수사공보준칙의 개정인 조국의 이러한 몰지막한 검찰개혁시도는 헌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위축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게 되는 법익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노태우 정부(1988년~1993년)시절인 19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알 권리를 헌법의 권리로서 인정(헌재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는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의해 그 실현을 위한 법률적 보장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등으로 요약되나 보편적인 검찰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은 “정치권과 검찰상층부의 유착관계 차단”,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 “검찰의 인권존중에 관한 헌법정신 회복” 등의 과제가 일반적이나 마치 법무부가 자신의 검찰수사에 대한 방어막을 위한 사유물로 인식하는 듯하여,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언론을 통해서 연일 터져 나오는 “조국가족펀드”의 조국 가족에 대한 범죄혐의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조국의 법무부를 망패막이로 한 엉터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며,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령으로 시도되는 조국 표 검찰개혁은 헌법정신과 법률에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한 것 같다.

이런 조국의 전횡에 대하여 서울대와 영남대, 이화여대 등 전국 800여명의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하여 제1 야당의 황교안 대표는 "文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 뜻 거스르지 말라", "조국에 최후통첩, 자리서 내려와 검찰수사 받으라"며 야당대표로는 최초로 삭발을 한 후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의 파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으로 날렸다.

엉터리 여론조사로 여야 대권후보 3위라는 또 한 번의 엉터리 여론조사에 현혹될 국민들도 없지만 번지수가 틀린 범죄혐의자인 조국의 명분없는 검찰개혁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야당에 줄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혹독한 패배를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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