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금연구역 지정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윤형수)은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2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을 알리고 개별 차량에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등과 더불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동·서부 관내 유치원 통학용 차량이 적용대상이며 이 법의 시행으로 차량운전자 등으로 부터 유아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어린이승합 자동차내 흡연은 10만원, 금연스티커 미부착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금연스티커 미부착 차량을 신고하고 하는 금파라치(금연+파파라치)가 활동 중에 있다”며 “유치원이 관련법 숙지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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