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辭退)할까? 혹은 고수(苦修)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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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辭退)할까? 혹은 고수(苦修)할까?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09.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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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정부가 국가개혁차원으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속 사찰기구로서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등이 대처하는 방법중국식 공안통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방식과 유사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워 수사대상인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검사와 판사까지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면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독재의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조국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만약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을 받게 하려면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있어서 아내 혹은 남편과 자녀들은 제외시켜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백지신탁거부” 규정에는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보유로는 처벌하지 않았고, 사실상 주식의 본인소유 혹은 실 소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는 입장이어서 자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부의 재산에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면 남편은 아내의 이름으로, 아내는 남편의 이름으로 편법이 가능하므로 이 법의 실효성이 문제이다.

조국 아내가 이미 표창장의 위조와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로 기소되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다른 어떤 장관후보가 그의 아내 혹은 남편이 혐의만 있어도사직을 하지 않은 장관은 없었다. 범죄혐의가 언론에 거론만 되어도 공직자는 자진사퇴를 했었다.

    

조국의 아내가 펀드투자에 관여했다는 사실 특히 사실상 자산관리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이 조국 아내가 펀드의 차명투자 방안을 상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국이 응당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알고 있었다면 고위 공직자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하고, 공직을 이용한 주식 등 재산 취득을 규제하는 법이다. 조국이 민정수석이란은 막강한 권력에 있는 가운데, 그의 아내가 자신의 돈으로 펀드 운영사에 직접 투자했다면 이 법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법무장관이라는 막중한 고위공직자로서 피의자가 되어 소환되는 모습이 해외뉴스에 타면 이 또한 국격을 무한히 떨어뜨리는 일로서 피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이 국회청문회에서 임명권자의 의중을 들먹이며, 검찰개혁의 사명을 표명한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부추켜서는 안되며, 어제 있었던 3천명이 넘는 교수들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조국 부조리에 침묵할 수 없었다며 시국선언을 한 국가적, 역사적 교훈을 깨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아바타인 조국 법무장관을 사퇴(辭退)킬 것인가? 혹은 조국 장관의 ‘가족사모펀드’, ‘웅동학원’, ‘아내의 사문서위조’ 등에서 가족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그를 고수(苦修)하다가 결국에는 파멸(破滅)을 맞이할 것인가? 

성공을 바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지지층을 사수하기 위해 조국 가족사모펀드인 코랑크펀드가 국가중점 사업에만 집중 투자한 것을 보면 문 정부의 대형게이트로 발전할 것을 보게 될 것 같아,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그대로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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