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상태바
부천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9.2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9월부터 집중 단속하여 건전한 법질서 확립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오는 1130일까지 관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부천시 단속반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 단속반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제공=부천시청)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포함), 보험회사에서 이미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보험가입 의무를 알렸으나 계속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2항 및 제483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건전한 법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전산실 화재에 중대본 가동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