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의 잠자는 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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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의 잠자는 자’ 국토부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10.3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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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금액이 25억 달해

 국토부의 미흡한 세수관리로 받을 수 없게 된 돈이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를 위한 세금이 부족하다며 증세와 관련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2012년도 국토부의 세입불납결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불납결손액(교특회계 항만계정 제외) 약 64억 원 중 시효완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금액이 약 2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계별 불납결손사유는 시효완성 외에도 무재산 사망, 청산종결, 기타불납결손 등 7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중 소멸시효완성은 채권에 대하여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 되는 불납결손액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까지 이른바‘권리 위의 잠자는 자’와 같이 채권회수에 무관심한의 태도를 보인 국토부의 미흡한 세수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채권회수에 노력해야 함에도 이러한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 의원은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된 25억을 제대로 징수하여 활용하였다면 문화시설 조성과 더 나은 교통 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쉽다”라고 밝히며,“이 문제는 정부의 세수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와 기재부, 안행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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