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영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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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영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0.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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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민주국가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이 각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판사의 사법권을 통해서 공적 혹은 사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동시에 법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으로서, 대법관인 대법원 법관과 하급법원의 판사로 나누어진다. 또한 판사의 역할은 현행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각종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증거에 의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판결을 하는 사람이다.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적폐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 적폐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으나, 탄핵이후 과거를 되돌아보면 적폐가 아닌 사건을 적폐로 몰아간 조직체가 있었다.

 그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체가 우리법연구회로서 1989년 창립되어, 1995년 이후에는 판사들만 회원이 되었으며,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으로 평가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진급과 보직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최근 우리법연구회 소속 명재권 영장판사가 조국펀드와 관련하여 돈을 전달한 종범은 구속되었는데,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일금 2억이라는 거금을 돈을 받은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판결을 한 일로 판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기초로 하는데, 조국 장관의 동생첫째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 수뢰 혐의, 둘째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승소를 해서 학교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셋째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넷째 허리 디스크 수술도 안 잡혀 있었는데 구속을 피하려 법원에 거짓말 한 점, 다섯째 조 장관 동생 본인도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점, 여섯째 돈을 전달한 종점 두 사람도 구속된 점과 도주의 우려라는 사안을 봤을 때 법조인이든 일반인이든 법의 상식과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처럼 비난의 대상이 된 명재권 영장판사대표적인 영장발부 판결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김학의 관련 건설업자 윤천중의 구속영장이며, 구속영장의 기각사례로는 조국펀드와 관련하여 코링크 PE대표 이모씨, 앨스씨앤티 대표 조모씨, 조국 법무장관 동생,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등이다.  

 따라서 적폐로 찍힌 전 정부의 사람들에게는 구속영장, 조국 법무장관에 관련된 사람들기각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그들이 내세운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헛구호임이 드러났다.

 이번 판결문의 문제점기각사유가 ‘배임 수재 혐의는 대체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채권 관련된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따라서 구속 영장이 신청된다고 해서 유죄고 무죄고 이건 아니기에 구속까지 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사건과 범죄도 동일한 적용을 할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적폐판사의 경우 헌법 651항의 의거해 탄핵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1/3이상 발의에,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국회의 다수의석을 확보한 집권당이 지금처럼 사법적폐가 심각할 수 있기에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적폐판사가 적폐청산을 주장하거나 법질서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어 우리법연구회의 주축인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명재권 영장판사“가 사법적폐의 대상이 된다면, 또 한 번의 사법부의 위기가 올 것이기에 국민의 법 감정과 법질서에 의해 탄핵될 수도 있는 판사제도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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