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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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0.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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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사회와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교훈을 얻어야 할까? 그것은 위인이 아닌 바로 역사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오듯이 국가도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지식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어온 과정을 거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킨 것이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이었다.

이런 공산주의라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허황된 이론을 국가에 적용하여, 불가 약 70여년만에 구소련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보완제로 쓰여야 할 이론으로 입증됐으나, 공산주의는 권력과 폭력으로 인격체인 사람을 짐승처럼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북한의 3대 세습왕조와 중국, 월남, 쿠바와 같은 독재국가에만 존립하고 있다.

조선이라는 똑 같은 나라에서 해방되어 남북이 분단된지 어언 71년만에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남한은 세계경제 11위의 경제대국이,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북한은 세계경제 152위의 거지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북한 공산주의 추종하려는 집단은 어떤 괴물들일까?
   
젊은 시절 사회주의노동연맹(일명 “사노맹”)에 가입하여 실형을 받고, 전향하지 아니하고도 국립대학의 교수로, 청와대의 민정우석으로, 또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조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짓과 비리와 범죄를 남기고 불과 35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의 검찰을 개혁한다고 좌충우돌하다가 사퇴하기 직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한 인사를 위한 것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도 아닌 대부분이 그저 법무장관의 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주로 검찰의 힘 빼기에 주력한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특수부 축소와 심야수사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오히려 특수수사를 개시할 경우 고검장에게 보고하게 하여 기존질서였던 지검에서 대검으로, 대검에서 검찰총장으로 보고하는 보고질서와 체계를 흔들었다.
 
말하자면 국가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행정 특히 검찰권으로 통해서 정국을 주도하지만 이 검력도 어디까지나 권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그간의 모습은 마치 임기 후 자신과 그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숨기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주장한 듯 보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까도까도 진실을 찾아 볼 수 없었고, 많은 범죄혐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답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여 도저히 임명될 수 없었던 조국을 여론을 무시하고 법무장관에 임명했으나 그가 35일 만에 중도에 사퇴하자,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를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면도 있으나, 더민주당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안으로는 첫째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제안되어 있기에 결국 입법과 사법위에 군림하게 되어있고, 둘째 기소권과 체포권으로 정적제거에 용이하며, 셋째 비밀 감찰, 감청, 정보수집이 가능하여 중국 공안법과 북한 공산당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권력의 독재화를 통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시키려는 기구로서 나치 독일 히틀러의 게슈타포와 같은 공포의 권력기관을 연상하게 되는 악마와 같은 조직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조국의 수사를 외압을 통해 방해하기도 하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법원이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혹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기각하다가, 또 '曺·尹 동반퇴진론'을 주장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나, 그 의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법"라는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 할까?

먼저는 조국과 그 가족의 수사를 사실상 저지하여 정권차원의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며, 다음으로 문재인의 가족과 문 정부의 고위공직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며 야당에게는 철퇴를 가하여 이해찬 대표가 공언해 온대로 장기집권을 위한 계략이며, 마지막으로는 문재인의 제1 관심사이자 대선공약인 이미 망해버린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마무리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나 업적이나 간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또한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으며, 결코 이것을 호락호락하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수처”는 세계에서도 중국공안 외에는 적용하는 국가도 없고 시대와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 문재인은 반드시 회심(回心)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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