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률(안)”을 폐지시킬 수 있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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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률(안)”을 폐지시킬 수 있는 전략
  • 자유수호청년동맹 자문위원장 황영석
  • 승인 2019.10.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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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호청년동맹 자문위원장 황영석

어느 나라할 것 없이 그 국가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있듯이, 대한민국은 1948815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3김씨의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문재인 정부권력핵심의 부패비리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을 위한 제도고민해 왔다.

역대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검찰권력에 대한 개혁의지로 독립된 수사기구로 탄생한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인데, 일명 “공수처”로 불리는 제도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기획되었다.

더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등 122019429에 발의한 “공수처 법률()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세하여 “검경 수사권조정()”과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검경 수사권조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법률()을 최근 더민주당이 우선 처리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우파의 국민들은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 한다.

문제는 감기약에 독약이 들어가면 안되듯, 이 법안에 순수하지 못한 독소조항이 잠재해 있다.

일반적으로 권력기관인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권력간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이 법안의 특징 행정부인 대통령의 직속기관 소속으로 국회의원 등 입법부와 판사와 사법부의 고위직3급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보니 입법부와 사법부는 독안에 든 쥐처럼 공수처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독재적인 권력행사가 가능하며 수사처검사는 25명 이하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수처 법률()을 일명 “조국 구하기법”, “정적 제거법, “퇴임 후의 문재인 보호법” 혹은 “언론 재갈물리기법” 혹은 2의 “중국 공안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사개특위도 거치지 않는 “공수처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저지시키려 한다.

우선 더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 법률()헌법 제110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있으며, 헌법에 의한 “군사법원법” 제1(목적)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군검찰의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연히 위헌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법률()”을 어떻게 저지시킬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위헌인 “공수처 법률()을 더민주당이 원안을 수정없이 심사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110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41조 ②항에 의거하여 일괄 사직하면,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 142(의결) ③항에 의하여 의결자체를 할 수 없기에 국회는 기능이 중지되어 마비됨에 따라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법 제33조 등에 의거하여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한 더민주당의 “공수처 법률()은 자신들의 집권 초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특수부를 2배 이상 늘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반대파인 100여명이 넘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구속시켰으나, 지금까지 “중국 공안법” 혹은 “북한 보위부”에 버금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 수 있다고 자만한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봤다.

이제 자유한국당헌법에 위배된 “공수처 법률()”을 폐지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약 6개월이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공수처 법률()은 경제를 폭망시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말살시켰고, 국가안보를 고의적으로 무너뜨려 국민의 안위를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지소미아를 중단하고 한미동맹을 폐지하여 북한의 김정은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려던 도구가 바로 이 “공수처 법률()이다.

오늘도 청와대 앞 광화문에서는 도로위에 스치로폴을 깔고, 밤이면 혹한이 몰려오는 가운데도 철야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한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은 문재인도 이해찬도 그리고 정부여당과 권력기관도 다 알 것이다.

문재인과 조국의 검찰개혁이라는 허구의 막장드라마인 “공수처 법률()110석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의 사즉생의 사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한 공산화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대 역전극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광하문의 10월 시민혁명”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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