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소극행정 업무에 확실한 획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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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소극행정 업무에 확실한 획을 긋는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10.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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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행정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가능
-공무원 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 의결
-소극적행정 공무원은 승진 등 제재 강화
지난 8월 19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이 수상자들에게 시상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등 6개부터가 공무원임용령9개 법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국민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길어져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어진다.

특히,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할 수 있게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했다.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하며,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그동안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을 때도 승진 제한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더 길어진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한 포상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과 기관 등에 추천을 받아 매해 8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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