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햇살가게 운영자 집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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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햇살가게 운영자 집합 교육 실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1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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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정어울마당에서 열린 햇살가게 운영자 집합 교육 모습.(사진제공=부천시청)
지난 14일 오정어울마당에서 열린 햇살가게 운영자 집합 교육 모습.(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가 지난 14일 오정어울마당 대강당에서 햇살가게(노점판매대) 운영자 86명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햇살가게 허가 갱신 및 운영자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 안전 교육과 심폐소생술 특강도 함께 진행했으며, 전문강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한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재천 도로정비과장은 현재 시와 노점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적의 공간에서 최선의 숫자의 햇살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여건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햇살가게 잠정허용구역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시, 햇살상인,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으므로 운영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2년부터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여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생계형 노점을 양성화했다. 햇살가게는 2011912일 이전에 자리 잡았던 기존 노점상에게만 허용되며 재산 규모 2억 원 이하,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1년 단위로 허가 갱신하고 있으며, 전대와 전매 승계를 금지하고 취급품목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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