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 14일 오정어울마당 대강당에서 햇살가게(노점판매대) 운영자 86명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햇살가게 허가 갱신 및 운영자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 안전 교육과 심폐소생술 특강도 함께 진행했으며, 전문강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한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재천 도로정비과장은 “현재 시와 노점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적의 공간에서 최선의 숫자의 햇살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여건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햇살가게 잠정허용구역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시, 햇살상인,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으므로 운영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2년부터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여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생계형 노점을 양성화했다. 햇살가게는 2011년 9월 12일 이전에 자리 잡았던 기존 노점상에게만 허용되며 재산 규모 2억 원 이하,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1년 단위로 허가 갱신하고 있으며, 전대와 전매 승계를 금지하고 취급품목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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