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햇살가게 운영자 집합 교육 실시
상태바
부천시, 햇살가게 운영자 집합 교육 실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11.15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 오정어울마당에서 열린 햇살가게 운영자 집합 교육 모습.(사진제공=부천시청)
지난 14일 오정어울마당에서 열린 햇살가게 운영자 집합 교육 모습.(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시가 지난 14일 오정어울마당 대강당에서 햇살가게(노점판매대) 운영자 86명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햇살가게 허가 갱신 및 운영자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 안전 교육과 심폐소생술 특강도 함께 진행했으며, 전문강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한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재천 도로정비과장은 현재 시와 노점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적의 공간에서 최선의 숫자의 햇살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여건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햇살가게 잠정허용구역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졌을 때 우리시, 햇살상인,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으므로 운영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2년부터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여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생계형 노점을 양성화했다. 햇살가게는 2011912일 이전에 자리 잡았던 기존 노점상에게만 허용되며 재산 규모 2억 원 이하,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1년 단위로 허가 갱신하고 있으며, 전대와 전매 승계를 금지하고 취급품목도 제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