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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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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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국내‧외적으로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절감에 발 벗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럽재정위기 장기화와 일부 지자체의 채무부담 증가 등 재정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계약심사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확대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공사 추정금액 3억 원 미만과 기타 공사 1억 원 미만 ▲용역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 ▲물품 추정금액 2000만원 미만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모든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그 동안 계약심사 대상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계약심사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공사‧공단 및 시비 50%이상 출연기관, 자치구 등이다.

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확대에 따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계약심사는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2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등이 대상이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2억 원(공사 135억 원, 용역 27억 원, 물품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발주부서에서 가능한 계약의뢰 전에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요청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산하 각 부서에 권고할 계획이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그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사례집 발간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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