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상태바
대전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7.16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가 국내‧외적으로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절감에 발 벗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럽재정위기 장기화와 일부 지자체의 채무부담 증가 등 재정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계약심사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확대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공사 추정금액 3억 원 미만과 기타 공사 1억 원 미만 ▲용역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 ▲물품 추정금액 2000만원 미만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모든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그 동안 계약심사 대상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계약심사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공사‧공단 및 시비 50%이상 출연기관, 자치구 등이다.

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확대에 따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계약심사는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2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등이 대상이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2억 원(공사 135억 원, 용역 27억 원, 물품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발주부서에서 가능한 계약의뢰 전에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요청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산하 각 부서에 권고할 계획이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그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사례집 발간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해 서로 공유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