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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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김경애 기자
  • 승인 2019.11.1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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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인인권교육
홍성군 노인인권교육

홍성군과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은규)는 지난 16일 청운대학교 신애관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72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이날 교육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인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동향, 노인인권 침해 관련 신고절차 등 사례 중심으로 노인인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이은규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와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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