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으로서 군사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협정을 말한다.
한일간 지소미아는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고,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전술 데이터, 암호정보, 고도의 시스템통합기술까지 전쟁 발생 시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모든 기밀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적 신뢰훼손의 문제를 이유로 2019년 8월 22일 양국 간에 협정 종료를 결정하였다.
한일간 지소미아의 종료 원인은 일본 미스시바 기업(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한국인 강제징용 체불임금 배상 판결은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을 한국의 좌파판사들이 일본은 가해자 전범이며, 한국은 침략으로 고통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민의 뜻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간에 국제적인 효력이 없는 문제의 재판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문을 거론하기 전에 알아야 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또는 ”한일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이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한일간에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 합의로써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모든 배상금의 성격임을 주장하며,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었다.
양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에서 중요조항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제2조 1.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소미아 해체의 원인인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은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 재산 및 청구권 협정체결“로 고민하던 피해자인 여운택씨, 신천수씨 등이 1997년 12월 24일 오사카 지방재판소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2001년 3월과 2002 11월에 각각 오사카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서 원고패소와 항소기각, 2003년 10월 9일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4월 3일 원고패소 판결,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본 건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일본재판부의 판결을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으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을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에서 국제 사법과 외교관계를 이유로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폐청산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개입정황을 문제를 삼아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제징용 소송관련 의혹수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으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신일철주금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했으며, 그는 구속된지 179일 만인 2019년 7월 23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임기를 대입해 보면 일본법정에서 2001년과 2002년의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5일)이었으며, 2003년 10월 9일에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무현 정부(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5일)의 시절이었으며, 2008년 4월 3일 원고패소 판결과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과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은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5일)에서, 박근혜 정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 )에서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개입정황을 이유로 수사했으며,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1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결국 구속 수감되었고, 그는 구속된 지 179일만인 2019년 7월 23일에 보석으로 조건부로 석방됐다.
이처럼 강제징용 판결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불을 붙여, 이명박 정부의 극단형 대법원 판사들이 국제적인 이미 합의가 끝난 사실에 대하여 국제법과 상식을 뒤엎은 엿장수 판결문이다.
사실적 합의를 뒤집는 이와 같은 판결문으로 인해 국제적 외교 없이는 고립되고 마는 현실에서 한일간 지소미아 해제라는 결과물은 나라를 혼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의존하는 판결이 판례에 의한 판결로 바꾸지 않으면 판사의 자의적 사유물이 될 판이다.
1965년 6월 22일의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국제적, 국가적 합의가 끝난 사실을 국민적 감정으로 번복하여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킨 법조인들과 이를 악용한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조인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몫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극단형 국수주의 판사들이 나라를 어렵게 만든 共作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