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에 앞서 국민의 혈세 낭비 방지 방안이 없어 아쉽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북 의성군 불법폐기물 현장에서 점검회의 시행하였다.
의성군 단밀면의 A 재활용업체 사업장에서 약 17만 3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불법폐기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A재활용업체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하여 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탓에 허가취소에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협의로 재판 중이다.
한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및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불럽폐기물 처리 적극 행정 사례 공유, 시도별 처리상황 및 신속처리 방안 등 공유했다.
의성군 불법폐기물의 경우,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 회수 재활용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이 약 300억 원이 최소화했다.
이 모든 원인은 관련 자치단체의 소극행정에서 비롯하여 국민의 혈세로 막는 꼴이다.
송현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전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무원(감독)이 폐기물업체에 대한 관리 등 적극 행정과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으로 하지 말고 주어진 법의 잣대로 냉정하게 처분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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