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송영무, 정경두의 반역은 구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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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송영무, 정경두의 반역은 구속되어야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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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국가존립을 위해서 泣斬馬謖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11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절인 이씨조선은 왕조국가로서 20%의 양반 약30%의 중인 약50%의 천민으로 구성된 신분사회로서 가장 취약한 국가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허약한 국방으로 인해 일제의 식민지로 강점당했다.

세계 제2차대전인 -일 전쟁에서 한때 일본은 진주만기습으로 승전고를 올릴 때도 있었지만 19458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끼에 원폭을 맞고 항복하면서 조선은 해방을 맞았다.

그 후 세계 제2차 대전의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쪽과 북쪽을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고, 남한은 1948815, 북한은 194899각각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처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국방력이 허약했기 때문이며,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 것도 국방력이 허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현재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거를 비판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고통과 치욕적인 역사를 타산지석의 교훈과 거울로 삼아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강한 국가를 이루고,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국제적 외교로서, 이미 망해버린 공사주의 경제정책이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말살하는 사회주의로부터 경계를 확실히 해야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생존방식이다.

비록 핵무기는 가졌지만 주민들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허기를 면하지 못해 인간적인 삶을 삶지 못하는 북한을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부이든 해야 할 일이나, 북한이념에 종속되거나 그들에게 끌려 가서는 안된다.

국방부11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고, 이 일대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518일의 YTN보도에 의하면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했으나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한 뒤에 핵 공격을 한 7일 후에 남한 전역을 점령한다北韓 김정은의 '7일 전쟁계획'이 발표되면서 북한의 어떠한 기습도발과 군사작전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전략에 철저해야 함에도 군사적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해 외환죄 등을 범한 두 국방부 장관이 있다.

그 하나는 2018918일부터 920일까지 23 동안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있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회담인 ‘9.19 남북국장장관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장관으로서, 이 군사합의로 말미암아 철책선과 GP, 매설된 지뢰의 제거, NLL의 후퇴, 한강수로를 개방하고, 항공감시를 열악하게 만든 여적죄인 외환죄의 책임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만약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 UN이 군사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투입되어 북한군을 저지해야 하나, 정경두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의 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정경두 장관국내에 있는 6.25참전국의 외교관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유엔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45대 국방부장관인 송영무46대 국방부장관인 정경두는 설령 문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 오류를 범하더라도 군사 전문가적인 경험과 식견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는 자신의 입신영달에는 유익할지라도 군사적 적군인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다.

    

더욱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822일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였고, 지난 1122일에 연기되었지만 만약 지소미아가 폐기되었다면 , , 일의 3국 군사안보는 차치하더라도, 쌔컨드리보이콧, 신용급락, 달러의 유출, 수출부진 등으로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까지 제2 IMF를 능가하는 위험에 빠뜨릴 뻔하였다.

외환죄(外患罪)는 이는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환의 죄(外患)는 형법 제92(외환유치), 93(여적), 94(모병이적), 95(시설제공이적), 96(시설파괴이적), 97(물건제공이적), 98(간첩), 98(간첩), 99(일반이적), 100(미수범), 101(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2(준적국), 103(전시군수계약불이행)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2018919일 체결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헌법 제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등에 의거하여 외환의 죄에 엄히 적용을 받아야 한다.

비록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서 헌법 제84조의 외환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직 중에도 소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송영무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형법 92(외환유치)와 제96(시설파괴이적) 등의 외환죄, 정경두는 6.25 참전국의 외교관들에게 보낸 입장문으로 인하여, 형법 제91(국헌문란의 정의)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형법 제123(직권남용)로 처벌하여 구속해야 한다

비록 그가 국방부장관이라 혹은 어떤 자라 할지라도 나라와 겨레를 배반하는 반역(反逆)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처벌해야 하기에 검찰은 一罰百戒로서 국헌을 세워야 한다.

泣斬馬謖(읍참마속) -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臣下)를 법 ()대로 처단(處斷)하여 질서(秩序)를 바로잡음을 이르는 말

一罰百戒(일벌백계) -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 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반역(反逆) -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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