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처음 도입 '계절관리제' 운영
상태바
부산시, 처음 도입 '계절관리제' 운영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9.11.30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조치, 미세먼지 주간 예보 시범서비스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관계 때문에 4개월간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편,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 목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 및 구·군청,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과 경차 친환경 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같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 질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