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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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2.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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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대한민국의 탄생과 지금까지의 중요한 과정은 전부 선거로 결정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은 해방 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통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김구, 김규식과 좌익세력의 불참 속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로 제헌의회가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상 최초의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로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198명을 선출했고, 2명은 제주도의 4.3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출이 불가능했으며, 그 외 100명은 통일정부 수립을 염두에 두고 추후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제헌의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분립, 다당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1948년 7월 17일 공포하였고, 이어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이 선출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고, 그해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 제헌의회가 제헌헌법에서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에비해 북한정부의 태동은 1946년에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수립하였고, 1948년 9월 9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참고로 1919년 3.1운동 후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13년 3월 17일에 연해주 대한 국민 의회, 1919년 4월 11일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19년 4월 23에 국내의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항일 투쟁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919년 9월 15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통합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치 체제는 삼권 분립과 민주 공화제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에 이승만과 국무총리에 이동휘를 선출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황 대표의 죽음을 불사한 단식투쟁에서도 주장했던 ‘지소미아’, ‘공수처법’,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실로 집권여당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을 무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나 찬반여부를 떠나 모든 유권자의 뜻을 담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그러하지 못했고, 김정은과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의 경우 국민에게도, 언론에게도 국무위원에게도 알리지 않은 월담 비밀회담을 했다. 국민에 대한 수사권에 관련하여 공수처법이나, 국민들의 선택권에 관련된 선거제도에 변경에 있어서는 각 정당의 전문가들의 공개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둘째는 국법을 무시한다. 무소속에 의석을 배당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할 수 없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벗어난다. 말하자면 국민들을 지배하는 법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은 헌법,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대통령의 시행령, 각 부 장관의 시행규칙, 기초광역 자치단체 의회의 조례, 자치단체 장의 규칙, 내부지침, 관례인 예규, 민속습관인 등의 순서다.

셋째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한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한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은 입으로만 했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며, 정당정치를 특색으로 하며, 1인 독주를 지양(止揚)한다. 국가의 중대사를 이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정당간 합의를 바탕으로 3권 분립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인 더민주당이 입법화 하려는 현재의 연동형비례대표제(안)는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최초의 더민주당(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75에서 250:50 등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다만 다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를 30석 줄인 270석으로 비례대표의 중요성을 망각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의 획정에 의한 지역구는 253석이며, 비례대표는 47석이며, 비례대표(전국구)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인 전문분야와 소외분야의 보완이라는 고유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신사임당 사진(돈자루)으로 비례대표를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정당사가 바뀌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번 공수처법이나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정하려는 법률(안)이 위헌이어도 양심이 없는지, 지식이 없는지 화석이 되어버린 현 여야의 정당들을 볼 때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인 각계 유능한 전문가로서 헌법, 형법, 민법, 경제, 국방, 교육, 과학, 의학, 스포츠, 미래세대, 경험과 경륜의 분야에서 각계의 최고 전문가를 경쟁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여도 장기집권에만 현혹되거나, 언론을 장악해서 교모하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합의가 아닌 변칙의 방법으로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과 지도자를 권좌에서 몰아내지 못하도록 각종의 제도는 국민들의 올바른 투표인 따끔한 몽둥이 맛을 보아야 한다.

더민주당은 공수처법의 국회 입법을 통해서 현재의 검사가 수사하는 조국 관련 수사를 못하게 만들 것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사악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때는 늦었지만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법안 등에 대해 제1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들이 격려하고 지지하는 집권여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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