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의 권력남용과 깜깜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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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법무부의 권력남용과 깜깜이 수사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2.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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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정부의 탈법과 위법이 정도를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균형감각을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국정조사감의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하고, 관련자들이 자살하기 시작하면 그 정부의 권력누수와 더불어 정권말기 현상이 반복되어 온 것이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해온 사실이며, 드디어 친문 권력농단 3대 게이트가 국정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수명이 다 되어가는지 자유한국당이 거론한 친문(문재인) 권력농단 3대 게이트가 수면위에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거론하면 경찰이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의 하명 수사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를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3가지 의혹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청와대나 법무부가 법 위반에 대해 예민하지 못하고, 심지어 검찰개혁을 부르짓으나 적폐적 업무로 개혁에 역행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사와 수사관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과 접촉할 수 없고, 접촉하는 경우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등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된다며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규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제정이 추진되어 "깜깜이 수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직제 및 사무규칙 개정()’의 보고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라 보고했고, 대검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규정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8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권력남용의 여지가 상당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듯이 상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이 있으며,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 (부령) >조례 > 규칙 등의 순위에서 보듯이 시행규칙으로 법을 우선할 수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보다 권력자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구때문인지 국법을 사수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빈약하며, 고의적인 권력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법조인인 변호사 출신으로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법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편법과 불법에 도취된다면 머지않은 하산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못지 않는 시련이 올 수도 있다.

' 선거농단'에 이어진 청와대 '백원우 별동대'의 어느 특감반원의 자살사건'감찰농단''금융농단' 3가지 의혹이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져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밝혀져야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청와대와 법무부가 규칙으로 검찰청법을 강제하려는 권력남용이다.

국법을 잘 적용하고 지켜야 할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를 위반한다면 누가 법을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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