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없는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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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없는 공수처법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2.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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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세상을 살아보지 않은 청년들 혹은 젊은 층들의 가상의 이론을 좋아 한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수록 반드시 어떤 일이든 경험과 전문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경기와 금융거래가 어렵고, 돈이 융통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재앙으로 나타났고,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경제폭망에 대한 두려움은 어마무시하다.

그 밖의 안보위기와 국제외교 상의 정서에 맞지 않는 강경화 외교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엉뚱한 행보는 마치 어린애를 불 앞에 놔둔 부모처럼 안심하기에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는 집권여당인 더민주당이 약 513조의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져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법률()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니 이제 이것마저도 통과시키려니 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자유우파의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사흘째로 열고 있으며, 특히 공수처법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라는 선량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현 공수처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의 틀이 무너지고, 이는 곧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 밑에 설치되는 공수처가 국회와 법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처벌해 나갈 수 있기에 독재권력이 만들어질 것이며, 아니면 문재인이 공약하고 2012년 김대중 추모식에서 밝힌 바대로 낮은단계연방제로 직행할 수 있는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법률이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1+4의 더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대안신당 등이 이번 회기에서 국회의 통과시키려는 현 공수처법률()은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2019426일에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공수처 법률()”이 위헌인 이유공수처 법률()” 2(정의) 1(고위공직자, . 장성급 장교)와 제8(수사처 검사)에 관련한 조항이 헌법 제110항과 헌법 제1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없이 하위법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부의(토론과 심의)와 상정(표결)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 공수처법률() 헌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돌아서거나, 적어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국민의 73%는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며. 이런 세력이 등을 돌리면 문재인 정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법률()은 헌법을 위반한 법률안이기에 이것을 알고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 법률안을 통과 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이 현행범이라 할 수 있기에, 자유우파의 단체와 시민들은 공수첩법률()을 최초로 만든 국회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국회의원, 국회에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 모두와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은 이들의 중차대한 현행범인 1+4의 더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대안신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 한다.

현행범(現行犯)이라 함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형소§211 )로서 따라서 범죄의 실행 중이라 함은 범죄행위가 진행 중에 있음을 의미하고 실행의 직후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순간은 물론, 실행을 완료했으나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범죄의 흔적이 아직 확연하게 남아 있어 그 상태가 범죄 진행 중에 발각된 것과 동일한 경우를 가리킨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은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것이며, 공수처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만큼 이런 시도를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된다.

아마도 공산주의는 이미 구소련과 함께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망령에 씌여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틀을 움직이는 큰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며, 총대를 맨 사람이 이회찬 더민주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우려된다.

지난해 5월에도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설령 남북간평화협정 체결시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73%였다. 자유우파는 이번에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도 없는 공수처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종북주사파 정권은 완벽하게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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