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의 한계를 넘은 공수처법률(안)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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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의 한계를 넘은 공수처법률(안)은 위헌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9.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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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수정의 한계를 넘어 헌법을 위반한 공수처()은 국민조롱이 아니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며 순응하던 검찰이 더민주당과 1+4의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지난 25"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는 단순 반대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선일보를 통해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보니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인데,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했고,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검찰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자세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검찰 직무의 특수성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바와 같이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다""이러한 과정은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것은 기존의 공수처법률()242인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끼워넣었는데 이는 이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더민주당이 전날인 24일에 자유한국당만 빼고 1+4협의체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의안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의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동법 제242이 통상의 법안과 비교할 때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그 강도를 낮지만 실상은 공수처법률()의 골격이 헌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법을 추진했기에 1+4협의체 전체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하겠으나, 우선은 1+4협의체의 각당 간사라도 정확히 수사를 해서, 공수처법으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이들부터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가운데 치룬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세력이 약85%로 압승한 사실과 이런 경제불안 요인으로 돈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을 교훈삼아야 하며, 집권당이 내년에 총선대패라는 경고음으로 받아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민주당국가발전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누리기와 출세지향일 연동형선거법률()’공수첩법률()’으로 볼 때 국정을 이끌 자질은 거의 불량쓰레기 수준이다.

여기에다 문재인은 대통령201241119대 국회의 초선의원이 되었고, 20121118민주통합당의 대표권한대행, 2012112318대 대통령 후보, 20121219일 패배, 201528새정치민주연합 대, 201759일에 대선승리로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했고, 비록 기초가 일천한 정치경험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지만 그나마 공수첩법률()’을 임기초반에 밀어붙이지 않아서 몹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어찌됐던 더 이상 대한민국을 정치 실험의 장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검찰의 헌법적인 기능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사검열이자 독소조항"을 만들어 독재로 가는 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더민주당이 헌법에 위반한 공수처법률()에 목숨을 걸지 말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여야 모두가 2050년 대한민국이 G2가 되기 위해 앞 다투어 뛰는 해가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끝까지 우긴다면 자유우파는 역사에 교훈이 될 만큼 그들을 쳐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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