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인 헌법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에서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법을 왜 시행하려고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 더 나아가 1+4(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의체는 안달이나 있는가?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순리가 존재하듯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공수처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독재 혹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시작하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한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로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수처법률(안)이 주인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혼미한지 수시로 그 합의에 따라 법안의 형태가 바뀌며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공수처법률(안)을 표결처리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임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이를 표결처리하려고 안달이다.
더민주당과 공동발의한 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공수처 법률(안)은” 제2조(정의) 1호(고위공직자, 거. 장성급 장교)와 제8조(수사처 검사)가 각각 헌법 제110조 ①항과 제12조 ③항을 위반하여 헌법의 개정없이 국회에 심의와 의결이 불가하다.
특히 ‘공수처법률(안)의 수정(안) 중 제24조 2항’ 하나만 거론하더라도 헌법체계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어기는 경우로 국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럴 수는 없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공수처법률(안)’만 하더라도 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검찰청법, 군형법 등을 어기는 경우로 제 정신의 국회의원들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직무를 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1+4협의체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법률(안)으로 검찰권력을 분산해야한다며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판사는 물론 검사까지 수사하는 등 현재의 공수처법률(안)이 과거의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권력보다 더 권력을 집중하게 되는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이 뿐 만아니라 첩보에 준하는 수사꺼리까지 몰아갈 수 있는 권력독재가 가능한 법이다.
더민주당안인 백혜련 의원의 1+4의 협의체안은 수사우선권이 공수처이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반드시 이첩해야 하며, 판사와 검사와 경찰의 고위직을 기소할 수 있으며,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의 재수정안은 우선수사권은 공수처와 검경이 협의하며, 유사사건 수사시 검경의 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이첩여부를 결정하며, 기소권은 검찰에 한정하며, 공수처 기소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시에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백혜련 의원의 1+4의 협의체안이든 권은희 의원의 재수정안이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20대 국회의원 특히 더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과 나아가 1+4(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의체는 국민들과 내년 총선이 무섭지도 않은지? 혹은 국민들을 아무렇게 처리해도 국민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큰 착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 훼손하고 자유를 뺀 개헌에도 실패했듯이 이 법률(안)의 표결처리에도 실패할 것이며, 설령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하더라도 국법과 국민들을 무시한 행위는 내년 4월 15일의 총선에서 완패하여 공수처법은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여! 자신의 출세가 아닌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