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로 덤터기를 씌운 구속영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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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로 덤터기를 씌운 구속영장의 청구
  • 황영석 기자
  • 승인 2019.12.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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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평화집회폭력집회로 둔갑시킨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 자체가 억지주장이다.

10.3집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최다로 모인 국민혁명으로서 반정부 집회로는 평화집회의 정점을 찍은 모범적인 집회문화를 장을 열었음에도 이를 폭력집회로 덤터기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다.

바로 이날 문재인 하야 국민운동본부의 주관행사에서 전국 253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이끌며 국민혁명 의장으로 선출된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조나단 목사 그리고 사무총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은재 목사에게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기에다 내란선동, 불법 기부금 모금 등 총 6가지 혐의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구성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내란선동의 경우10.3국민혁명을 비롯한 10.9, 1025~26의 모든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6(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진행하였기에, 오히려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는 최대한 보장을 받게되며 위법한 시위와 구분되어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란죄(內亂罪, 형법 87)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행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90(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합헌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헌법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전복하려는 것을 말하기에 이러한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전·선동하면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10.3혁명이나 그 외 기타의 어떤 집회에서도 이런 국토참절이나 국헌 문란은 없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이나 최성은 전광훈 목사 등에게 취한 내란선동죄 고발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조나단 목사나 이은재 목사의 어느 말과 행동을 보아도, 또 지금까지 어떤 행사에도 폭동이나 국가의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한 일도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사한 것이 없는 다만 이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한 구국운동이었다.

    

이처럼 내란선동과는 거리가 멀며, 불법 기부금모금의 주장도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헌금이 뒤따르며, 이 헌금이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국운동에 쓰이는 자금이다.

또한 형법 144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역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없다.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외 두 분의 집시법 위반과 내란선동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법의 취지와 이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과 다른 경우라 보인다.

특히 조국의 경우 죄질 나쁘고,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없다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보아 형평성을 비교하더라도 이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주관하며 인도하는 청와대 앞 광야교회의 예배와 노상 철야에 대해서도 집회를 전면 금지시키기 위한 통고세월호 사건의 텐트와 집회의 경우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광훈 목사 등에게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억지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도 소신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정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며 법의 취지에 맞게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 때처럼 관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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