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동신고-특수목적고 전환 ‘탄력’
상태바
대전시교육청, 동신고-특수목적고 전환 ‘탄력’
  • 세종TV
  • 승인 2013.11.24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2일 대전지방법원이 2014학년도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동신자공고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했던 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동신고 학부모 4명이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과 관련해 과학고 지정고시의 절차상 문제점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9월11일에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신청인 측에서는 1차, 2차 심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른 재학생들의 불이익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고시를 당연 무효라고 해야 할 정도로 중대 · 명백한 하자 내지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이며,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사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기각 판결로 그동안 일부 학부모와 과학고 전환을 놓고 내홍을 격은 동신고를 내년에 정상적으로 과학고로 개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기존 재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동신과학고(가칭)는 오는 12월3일 2014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9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