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2일 대전지방법원이 2014학년도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동신자공고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했던 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동신고 학부모 4명이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과 관련해 과학고 지정고시의 절차상 문제점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9월11일에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신청인 측에서는 1차, 2차 심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른 재학생들의 불이익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고시를 당연 무효라고 해야 할 정도로 중대 · 명백한 하자 내지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이며,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사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기각 판결로 그동안 일부 학부모와 과학고 전환을 놓고 내홍을 격은 동신고를 내년에 정상적으로 과학고로 개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기존 재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동신과학고(가칭)는 오는 12월3일 2014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9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