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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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0.01.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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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어쩌면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지난 4MBC뉴스데스크톱뉴스에서 청와대와 갈등관계인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려는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 인사협의를 위한 초안을 오늘 청와대에 전달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전달된 안에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핵심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특별한 반응이 없으며, 청와대는 검찰과 법무부 인사협의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반면 MBC 기자는 여러 경로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사실인정에 더하여 MBC추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검찰 간부 인사를 준비해왔으며, 경찰이 수집한 여러 항목의 세평 자료까지 참고해 이번 인선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MBC 취재결과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는 물론, 검찰의 수사 지휘부에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했다.

해당 보도를 한 임명현 MBC 기자4일 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법무부 핵심 간부들 인사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다만 정식 제청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그 내용까지 리포트에 반영했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도대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밝혀질 것이나, 선진국 형태는 아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비록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라 하지만 검찰청법 제34(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요보직의 검사에 대해서 독단으로 청와대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제의한 것은 직권남용행위로서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행정기관의 3개축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며, 이들은 각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최고책임자이고, 찰의 조직을 통괄하고 법무를 관장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는 관계이나 불협화엄이 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만해도 우리 총장님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도 수사하라는 독려 속에 시작되었으나, 윤 검찰총장이 개인에게 충성이 아니라 나라에 충성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불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불법 거액대출의 3대 게이트와 조국의 수사에서 원칙과 법대로 수사하기 시작하자 집권여당의 공적이 되었다.

    

그러니 문재인은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 윤석열을 견제하려 했고, 추미애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의 조국과 울산시장 송철호와 유재수의 수사에 재동을 걸기위해 속전속결로 검찰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다보니 일부가 들통이 난 셈이다.

추미애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피의사실공표나 강압수사 등으로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나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의 시녀나 권력의 도구화가 아닌 검찰의 독자적인 준법존립이다.

사실 추미애는 본인이 더민주당 대표시절 송철호 부정선거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게이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한다면 법무장관으로서 적격사유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고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 검찰청법과 차장, 부장 검사급 인사의 보직은 최소 1년은 지켜야 하는 검찰인사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송철호, 유재수 이 두 사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라인의 중심에 있는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주임검사 등을 인사를 통해서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법위반이며 적폐행위이다.

언 듯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문재인과 추미애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종북주사파의 편에서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자유우파의 편에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조국은 이미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고, 법치주의와 공직기강을 훼손하여 범죄혐의가 있으나, 그의 처인 정경심의 구속 등으로 불구속이 되었지만 그의 죄를 인정했다.

종북주사파와 자유우파의 전쟁으로 보이는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의 전쟁천심은 민심이라는 속담처럼 또 세계사가 입증해 왔듯이 누가 더 민심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이나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윤석열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 자유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조윤선처럼 적폐에 말려 헤어나지 못할 추미애가 애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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