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은 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신라젠과 같은 기업범죄 수사팀을 없애려하는가?
또 검찰총장에 대한 포괄적 감독이 아닌, 모든 수사팀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으려 하는가? 또 왜 이런 방향으로 검찰사무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가?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가?
이래 가지고는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정희도 부장검사가 말한 “추미애 인사는 가짜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이 맞다는 애긴데, 무엇을 위해 이러나?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고,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18명이나 되었다니 청와대는 문제가 많으며, 계속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결국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며, 이런 죄목으로 검찰에 기소될 것이다.
이런 복잡하고 누추한 문제를 해결하려니 추미애 법무장관을 세워 제1단계로 1월 8일의 추미애의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여 전국 검사장급 32명의 반부패수사가 불가할 정도로 법 파기인사나 제2단계로는 중간간부의 검찰조직 직제개편형 개편으로 실무자인 부장과 차장인사가 될 것으로 보이다. 또 제3단계로는 윤석열 감찰총장을 치는 인사가 예정되나 이런 형태야 말로 현직인 정희도 부장판사가 퇴직하면서 “추미애 인사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김동진(51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런 인사형태를 보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보적 김동진 판사가 자신의 평소입장과 대치되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불법 대출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은 불법선거, 외압수사, 불법대출 등 3게이트 직권남용 수사에 따른 윤석열 총장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윤석열 총장의 부패범죄를 막고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3게이트 수사와 신라젠 수사처럼 기업인 범죄수사를 계속하려는 이들은 정권수호라는 정권보호의 과제와 헌법수호라는 국가수호라는 과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준사법기관이라 탄핵이 아니면 파면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기타 처벌은 항명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을 할 수도 없다.
기타 검찰청법 34조는 총장으로서 조직을 보호하는 권한이며, 항명에 해당될 수 없기에 또한 지난날의 관행도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인사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윤석열 총장은 줄기차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기에 추미애가 윤석열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문재인 정권을 향한 애무는 쓰라린 눈물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