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미용업의 불황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새롭게 바뀌는 법령 해설과 공중위생관리법령 사례를 교육하는 등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무료미용봉사로 이웃사랑 운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서구 미용사회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미 이수시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미용업소)등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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