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구청장, 시민의 편의 제공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 설치·운영 평가한 결과 부산진구가 최우수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7천5백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최우수상을 받게 된 동기로는 지난해 12월 세무1과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각종 인허가, 취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등 지방세 업무와 사업자등록(신규·휴업·폐업), 국세 재증명,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서비스 등 업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한자리에서 민원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높은 평가의 결과는 2020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시행을 앞두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노력 등 3개 분야 6개 지표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한 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면서 분석했다.
서은숙 구청장은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한 것이라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고 다짐하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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