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세종TV
  • 승인 2020.03.09 0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훈 의원(’16.11), 김성환 의원(’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언론연락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044-203-5272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 퇴임식 "의회-집행부 협치 위해 가교역할 힘써"
  • 들끓는 자의 향연을 거두며 ...
  • 대전시, 빵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운영
  • 세종TV, 남향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중증장애인 보호 협력
  •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