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규제의 틀 깨니 ‘한솔동 상점가 지정’ 해답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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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규제의 틀 깨니 ‘한솔동 상점가 지정’ 해답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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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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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부의장
안찬영 부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최근 한솔동 내 3개 권역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지역상권 회복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솔동 첫마을 1~3단지(1권역 82개 점포)4단지(2권역 39개 점포), 5~6단지(3권역 60개 점포) 세 개 권역 상점가에서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점가 도소매 점포 비율에 대한 명시적이지 않은 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관련 정부부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은 상점가 지정과 관련된 법률 검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에 대한 도소매 점포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점, 지역상권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규제로 상인들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한솔동 상점가의 상인회 등록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관계부서와 한솔동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온 안찬영 부의장은 법령상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 등록을 통한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이후 상점가로 지정하여 처리한 후, 향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의 개념을 신설해,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규정했다.

이처럼 한솔동 상점가 지정을 위한 움직임은 지역 상권 침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 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솔동 지역 상가 평균 공실률은 32.1%에 달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가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안 부의장은 “32일 지역화폐 도입 시기와 맞물려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등록 이후 상점가 지정이 완료되면 침체된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의회 차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역 상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전문기관 설립 등을 면밀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부의장은 집행부에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올해 상인회 조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매니저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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