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감정평가업자 용어 변경’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이은권 국회의원, ‘감정평가업자 용어 변경’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종신 기자
  • 승인 2020.03.10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은권 의원, “불공정 개선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앞장설 것”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지난 20195월 대표발의 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업자를 덧붙여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업자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칭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업자라는 낮춘 표현으로 공정한 감정평가가 훼손되는 사회 불합리가 해소되고,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전문자격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재산권과 부동산 소비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더 살기 좋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