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권 의원, “불공정 개선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앞장설 것”
미래통합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대표발의 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 감정평가’ 에 ‘ 업자’ 를 덧붙여 ‘ 감정평가업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업자’ 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칭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 업자’ 라는 낮춘 표현으로 공정한 감정평가가 훼손되는 사회 불합리가 해소되고,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전문자격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재산권과 부동산 소비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더 살기 좋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